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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76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 취약계층에게 체육강좌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정부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용권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국민을 위해 체육활동 참여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에게 체육강좌 수강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활동 시설 또는 프로그램과 생활체육시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인정된 체육강좌나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민간 체육시설, 학교,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사용 방지와 이용실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금 사용 항목 중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은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에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체육활동 이용권의 지원 근거, 대상, 사용처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국민체육진흥계정 기금 사용 항목 11의2는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개정안

    기금 사용 항목 11의2를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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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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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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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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