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40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4-07-05발의·제출
-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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