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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20 · 제22대 · 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해서는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 각종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ㆍ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09조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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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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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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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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