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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43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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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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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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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46명

  • 더불어민주당45명
  • 조국혁신당1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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