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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35 · 제22대 ·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2010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에서 교각 밑 화재로 인하여 3개월 동안 교통이 통제되고 약 2,2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법령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화재 및 붕괴ㆍ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현재 교각 밑에 설치된 대부분 시설물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고가도로 교각은 소음ㆍ방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단절을 크게 야기하는 만큼, 교각 밑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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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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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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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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