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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24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설 등에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현장 공장 화재에서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관계인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설치, 관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시설은 시행 이후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둡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설 등의 관계인에게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당 사항 없음(현행 조문 없음).

    개정안

    기존 대상 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가능성, 연소확산 속도 및 인명피해 위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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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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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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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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