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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01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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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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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5발의·제출
  2. ✓2024-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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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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