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동물보호법 제97조에 제7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해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 보호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제97조제7항을 신설해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9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해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7조제2항제1호는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97조제2항제1호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중 각 호의 위반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 위반자는 새로 신설되는 제1호의2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 현행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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