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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7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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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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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8발의·제출
  2. ✓2024-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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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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