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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19 · 제22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동물원·수족관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사고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벌금액을 상향해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보유동물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16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제29조의2 신설

  3. 제30조제3항제5호의 적용 대상을 제8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자로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넓히고, 그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조제3항제5호

    개정안

    제16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9조의2 신설

  • 현행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0조제3항제5호

    개정안

    제8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0조제3항제5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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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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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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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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