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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49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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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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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8발의·제출
  2. ✓2024-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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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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