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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45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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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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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8발의·제출
  2. ✓2024-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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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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