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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71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 대상을 대상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까지 넓히고,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상기관의 보안이 강화되자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노리는 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늘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높이고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진 기관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의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계획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3.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제1항: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 대상을 대상기관이나 대상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하여로 넓힙니다.

  • 현행

    제14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지원의 대상(대상기관과 협력관계를 가지는 기관을 포함한다)·방법·범위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4조제3항: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재원 확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호의2를 신설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4조: 방위사업청장의 재원 확보 노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항을 신설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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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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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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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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