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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472 · 제22대 · 법률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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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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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3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4-02 처리·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4.0%
(투표 참여 252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5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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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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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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