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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80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등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시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영장에 명시하고 피고인과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등이 함께 수집되는 포괄적 압수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영장에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대상 계정, 파일유형 등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합니다.제114조

  2.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검사, 피고인·피압수자 및 각각의 변호인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21조

  3. 법원은 참여권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전 과정에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제121조제2항

  4. 검사가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의 사항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제215조의3

  5. 정보저장매체등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106조, 제215조의2, 제313조, 제314조의 용어를 정비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압수·수색영장에 전자정보 범위를 정하는 집행계획에 관한 기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과 출력 또는 복제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검색어 및 검색대상기간 등을 집행계획으로 영장에 명시합니다.

  • 현행

    영장 집행 참여권자는 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개정안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고인과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 검사, 피고인·피압수자 및 각각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반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사의 압수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 기재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가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할 물건이 정보저장매체등이면 집행계획의 사항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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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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