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463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합니다. 이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에 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서훈 등 공적심사 내규에서 국권침탈을 을미사변으로 한정합니다. 이 이전에 발생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예우를 위해 독립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1차와 3차 참여자는 이미 독립유공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정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7-08발의·제출
  2. ✓2024-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