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조항(제9조의4)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이라 정신건강 지원 근거와 전문인력 배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제9조의4
교육에는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 및 예방,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또래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4항
전문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제15조제5항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 운영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보건법에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감이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배치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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