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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459 · 제22대 ·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됐습니다.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합니다.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청문회 유명무실화에 대한 시민 분노가 컸던 이유입니다. 현재 취할 수 있는 고발 등 형사 처벌 규정은 사후 조치에 불과합니다.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출석과 함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청문회의 질적 제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5조제6항). 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라. 청문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의2 신설 등). 마.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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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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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8발의·제출
  2. ✓2024-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0-3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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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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