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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481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소송 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소송은 매우 공적이고, 그 비용이 세금에 기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합니다. 공적 정보공개 확대로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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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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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8발의·제출
  2. ✓2024-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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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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