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이사·감사 선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후보자의 독립성·이해관계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거나 공고할 때 공시할 후보자 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가 추가됩니다.안 제542조의4제2항
이를 통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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