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어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력 확보와 근로자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30조제1항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세의 100분의 70이며, 청년은 100분의 90입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 취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개정안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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