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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2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되어 감면 특례 규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력 확보와 근로자 소득 증대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30조제1항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은 소득세의 100분의 70이며, 청년은 100분의 90입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3. 적용 대상 취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개정안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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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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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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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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