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54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09발의·제출
- 2024-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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