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 공중화장실과 같은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졸음쉼터 화장실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청소·위생관리 의무와 점검 기준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위생 불량과 이용 불편이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의 적용 대상 시설에 '휴게시설'과 함께 「도로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졸음쉼터가 추가됩니다.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 해당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졸음쉼터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날까지 이 법의 설치기준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는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제3조제6호의 적용 대상을 휴게시설 및 「도로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졸음쉼터로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