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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38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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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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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9발의·제출
  2. ✓2024-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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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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