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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34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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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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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9발의·제출
  2. ✓2024-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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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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