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6조제1항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하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선납으로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1항: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안제16조제1항 전단의 기본공급약관 사항에 전기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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