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530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눙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ㆍ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7-09발의·제출
  2. ✓2024-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1 / 3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