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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2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ㆍ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되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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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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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9발의·제출
  2. ✓2024-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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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조정식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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