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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3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림·해양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감면조항이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만 시행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2.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제69조

  3.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기한이 2030년 또는 2031년 등으로 연장되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시기가 함께 조정됩니다.제88조의5, 제89조의3

  4. 농업·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과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제106조, 제106조의2, 제111조

  5.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제111조의5, 제121조의23, 제121조의25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감면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행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의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적용 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이후 가입분 세율 적용 시점도 2031년 이후로 늘어납니다.

  •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적용됩니다.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제하며, 기존 후단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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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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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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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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