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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16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ㆍ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ㆍ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은 물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음. 실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980년대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신도시 지역 등의 재건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한편,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 RC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등 내장재 내구수명은 30여 년인 것에 반해 골조 및 외관은 80년 이상으로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대란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를 확보하며, 내장재 및 골조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Steel Frame Construction)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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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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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09발의·제출
  2. ✓2024-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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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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