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27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 임시조치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연장 시 종전 기간과 합산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행위가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29조제5항
임시조치를 연장할 때 각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종전 처분기간과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5항 단서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11항 신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연장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9조제12항·제13항 신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장 단위는 2개월에서 각 1년의 범위로 바뀝니다.제55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시조치 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 2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1년,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임시조치는 각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기간 연장과 종류 변경을 청구하는 규정이 없고, 판사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검사가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각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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