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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5.05.0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570 · 제22대 ·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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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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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5-01본회의 상정
  3. ✓2025-05-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5-16정부 이송
  5. ✓2025-05-27공포2096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8.7%
(투표 참여 266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65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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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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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7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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