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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1.14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588 · 제22대 · 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ㆍ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 범위에 대한 현행법상 미비점의 개선과 나무의사 등의 기술인력과 나무병원의 이력ㆍ경력 등의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9, 제21조의11, 제21조의13, 제21조의15, 제21조의16, 제54조 및 제57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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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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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0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1-14본회의 상정
  3. ✓2024-11-14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1-22정부 이송
  5. ✓2024-12-03공포205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4-11-14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6% · 281표기권 1.4%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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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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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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