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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71 · 제22대 · 법률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충청남도ㆍ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ㆍ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ㆍ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시ㆍ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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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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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0발의·제출
  2. ✓2024-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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