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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26 · 제22대 · 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법에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 불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완충저류시설이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므로 적정한 운영·관리가 중요한데, 현행법은 운영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만 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제21조의4제8항 신설

  2.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4제9항 신설

  3.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4. 기존 제21조의4제8항은 제10항으로 옮겨지며, 설치기준 및 운영 중 '운영'이 빠지고 '설치기준'으로 한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완충저류시설의 운영기준은 기후에네지환경부령으로만 정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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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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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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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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