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2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 범위에 인공지능 등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 표현되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고,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이라 이미지 형태 합성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에 대해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14조의2제1항 외 다른 항의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가공'의 뜻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처벌 형량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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