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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83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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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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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0발의·제출
  2. ✓2024-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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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강선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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