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577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6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1-28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85.7%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8% · 254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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