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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5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산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농산어촌 중심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게 되었음. 초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나아가 저출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농산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 국회의원 비중 증가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이 감소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되고 있음. 실제 1988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대 224석 중 77석(34.4%)에서 21대 253석 중 121석(47.8%), 22대 254석 중 122석(48.0%)으로 증가하면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를 형성하는 지역구가 늘어나고 있음.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특히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하고 있는 단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인구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음.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체적인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방안이 명시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등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전체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인식한다”고 밝혔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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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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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0발의·제출
  2. ✓2024-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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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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