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70 · 제22대 ·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기상청의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상청의 검토 절차와 협의회, 지역 센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기상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기상청장은 활용과 반영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검토 의견을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를 두어 지역별 기후변화 추세 조사,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 현행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기상청장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보를 활용해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 활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기상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상청장의 검토 의견을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활용과 반영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공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관련 계획 또는 대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 현행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 조사 및 활용을 지원하는 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를 두고, 지역별 기후변화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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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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