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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10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폭염·한파 대응시설(기후재난 대응시설)을 포함하고, 설치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져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이 냉방 사각지대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단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로 한정해 냉·난방시설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에 냉방·난방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등 기후재난 대응시설이 추가됩니다.

  2. 기후재난 대응시설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상인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그 밖의 세부 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폭염·한파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기후재난 대응시설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은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입니다.

    개정안

    지원 대상에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는 기후재난 대응시설(냉방·난방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등)이 추가됩니다.

  • 현행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장등의 기후재난 대응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 현행

    국고보조 근거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기후재난 대응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재난 대응시설 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후재난 대응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폭염·한파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재난 대응시설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07발의·제출
  2.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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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은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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