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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555 · 제22대 ·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ㆍ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으로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국내에 사무소ㆍ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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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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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0발의·제출
  2. ✓2024-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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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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