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졸음쉼터를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대상에 법률로 명시하고,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휴게시설과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안전 기준은 상세히 규정하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과 위생 관리 기준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도로의 부속물에 졸음쉼터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2호바목 신설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대한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대상으로 주차장 외에 졸음쉼터가 추가됩니다.제47조의2제1항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설치 기준,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으로 확대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제47조의2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제안자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2호의 도로의 부속물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이며, 바목은 그 밖의 시설 항목입니다.
개정안도로의 부속물에 졸음쉼터를 바목으로 새로 추가하고, 기존 바목은 사목으로 옮깁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행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도로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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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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