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586 · 제22대 · 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1-28본회의 상정
-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06정부 이송
- 2024-12-20공포2059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1-2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79.0%
(투표 참여 23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7% · 234표기권 1.3%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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