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이행해도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려고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단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위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같은 내용을 유지하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30발의·제출
-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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