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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564 · 제22대 ·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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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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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0발의·제출
  2. ✓2024-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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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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