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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15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화재위험에 대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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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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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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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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