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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62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지정학적 갈등으로 화석연료 수급이 불안정해져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드러났고,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아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해 열에너지 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의 정의(제2조제2호)에 마목을 바꾸어 열에너지를 새로 포함합니다.

  2. 포함되는 열에너지는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입니다.

  3. 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마목은 지열에너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마목은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을 포함하는 열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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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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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30발의·제출
  2. ✓2026-05-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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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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