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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3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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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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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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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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