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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64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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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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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1발의·제출
  2. ✓2024-07-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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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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